항고심사위원장 한민구 합참의장…행정소송까지 갈 듯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성 5명과 영관장교 4명이 모두 항고해 내달 초 항고심사위원회가 열린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한 5명의 장성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는 한민구 합참의장을 포함한 5명의 대장급 장성으로 구성된다.
한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연합사 부사령관, 박정이 제1야전군사령관, 이홍기 제3야전군사령관 중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항고한 장성은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과 경징계(감봉이나 견책 등) 처분을 받은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김학주 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 등이다.
영관장교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성 장군이 맡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달 둘째주에 장성과 영관장교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를 하루씩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성 6명과 영관장교 5명 중 최원일 천안함 함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고 양철호 전 합참 작전처장은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전투준비태만과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나머지 9명의 장성과 영관장교들은 징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작년 말까지 모두 항고했다.
군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들은 모두 당시 작전과 관련한 전투준비태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논리를 폈다"며 "상황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위기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 장성 및 영관장교들이 징계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항고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행정소송을 갈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소송은 민간 행정법원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정화 전 사령관은 지난해 7월 해작사령관에서 물러나 '장성은 상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전역한다'는 군 인사법에 따라 전역했어야 하는데도 전역시키지 않고 군에서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사령관은 작년 말에 전역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형사처벌 혹은 중징계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은 공직을 나가지 못한다는 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