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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 조기진단 과실, 병원에 배상책임있다"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1.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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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조기에 판정하지 못한 병원 과실을 인정해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유방암이 발견된 최 모 씨가 '부실 진단으로 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이 3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추가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확히 진단했어야 하는데, 정기 검진만 권유한 채 진료를 마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