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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승객 뺏은 '조폭 택시기사' 구속 기소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1.01.14 14:03|수정 : 2011.01.14 14:1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폭력조직과 비슷한 택시기사 모임을 조직하고 승객을 뺏기 위해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쓴 혐의 등으로 46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김포공항에서 장거리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택시운전기사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만든 뒤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부 택시의 영업을 막고 택시기사들을 상습적으로 협박ㆍ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조직이 '장거리 손님을 빼앗기지 마라', '조직 지시에 복종한다' 등의 행동강령까지 가진 사실상의 폭력조직이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