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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운영 비리' 강희락 구속영장 기각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1.13 23:19|수정 : 2011.01.13 23:33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유씨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로 지난 1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