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무신 부장판사)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군수에게 유리한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남의 모 지역신문 편집인 겸 기자 박모(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고 신문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보도한 것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매우 크고 실제로 이 후보가 당선된 만큼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 군수가 군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군수 지지자 등으로부터 1천487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평소 5천부 발행하던 신문을 1만2천부까지 늘리고 이 가운데 3천500부는 우편발송까지 한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돈을 준 군수의 지지자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밀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