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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검역 강화' 내용 포함 가축법 개정안 처리

이승재 기자

입력 : 2011.01.13 17:25|수정 : 2011.01.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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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 검사, 소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가축 전염병을 발생시킨 경우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