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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서 사냥꾼이 쏜 오발탄에 50대 여성 부상

입력 : 2011.01.12 19:42

농한기 수렵금지구역서 수렵..불법 사냥 단속 절실


전남 나주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사냥꾼이 쏜 오발탄에 맞아 다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농한기를 맞아 수렵 금지 지역에서 불법으로 수렵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오후 4시10분께 전남 나주시 산포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박모(55.여)씨가 얼굴에 갑자기 날아든 납탄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탄알이 납탄이어서 가슴 등 중요한 부위에 맞았다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도 "최근에 사냥꾼 2-3명이 몰려다니면서 총을 쏘는 바람에 언제 어디서 총탄을 맞을 지 불안하다"며 "불법으로 사냥을 못 하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찰은 사고가 난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공기총을 쏜 최모(4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최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비둘기를 잡으려고 공기총을 쐈으며 탄환이 바위에 맞아 옆 비닐하우스로 튀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농한기를 맞아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계 당국과 협조해 불법 수렵활동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