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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제 2롯데월드 부지.
최종 건축허가 이후 터닦기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2005년 신동빈 부회장의 국적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던 제2 롯데월드 인근, 문정동 땅에도 법조타운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지난 2009년 문정동 법조타운 지역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하면서 신동주·신동빈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1만 7000평(3.3㎥)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신동주, 신동빈 부회장이 보유했던 토지는 지난 81년부터 84년까지 평당 27만 원, 46억 원에 취득했으나, 이번 토지보상을 통해 받은 금액은 700억 원에 달해 15배가 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김석주/SH공사 보상본부 차장 : 현재 문정지구 토지와 지상물 보상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문정지구 보상가는 평당 45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신동주, 신동빈 부회장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한국과 일본의 국적을 모두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중국적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데,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는 1996년까지도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를 취득한 셈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98년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1996년 당시 신 부회장 등의 이중국적 사실을 통보하면서, 외국인 신분으로서의 토지매입이라는 행위 자체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롯데 측은 신 부회장이 두 달 만에 한국 국적을 회복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룹의 주력사업 인근부지에 오너 일가가 국적법 논란속에서 땅으로 수백억 원대 차익을 올렸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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