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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피해 농가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송욱 기자

입력 : 2011.01.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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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구제역과 AI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축산 사업자들에게 각종 임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은 사유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제역과 AI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축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선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하종화/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사업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또 피해 농어민이 축사 세척기 등 기자재를 구입한 것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농어민이나 사업장은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201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번 납부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모두 537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변호사 등 전문직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매출 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0.5%에서 1%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