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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2일)은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부지검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지난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브로커 유 모씨로부터 1억 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전 청장이 총경 이상 간부 5명에게 유 씨를 만나보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일부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했을 뿐 유 씨에게 돈을 주고 도피를 권유했다는 등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건설 현장 식당 운영과 관련해 유 씨로부터 3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오늘 오후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청장은 유 씨로부터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 전 청장 역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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