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날치기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결국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1일 허위신고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최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즉심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0일 오전 2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빌라 앞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2만원이 든 자신의 명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남자친구 이모(27)씨와 술에 취해 다투다가 가방을 잃어버렸고, 술김에 인근 식당으로 들어가 '날치기'를 당했다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식당 주인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날치기를 당했다는 장소에 떨어져 있던 이씨의 지갑에서 최씨 명의로 된 요가 영수증을 발견해 이씨를 불러 추궁한 결과 최씨의 남자친구라는 것을 밝혀냈고, 당시 술에 취해 여자친구인 최씨와 다퉜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최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