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노상방뇨 문제로 다투다 상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한모(59)씨를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동구 일산동의 한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한 가게 주인 김모(21.여)씨가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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