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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서 5m 이내에'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해야

고철종 논설위원

입력 : 2011.01.11 12:20|수정 : 2011.01.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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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유소 입구에서 5m 이내에 반드시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5m 이상 바깥쪽의 확대설치구역에 표시판을 세우도록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했다고 지식경제부가 밝혔습니다.

또, 가격표시판을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가격 정보뿐 아니라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무료세차와 자동차 경정비, 편의점 등 서비스 정보도 함께 게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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