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공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전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최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할 시민단체 대표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한 대기업이 기부한 돈 3억원 중 2억4천만원을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쓰는 등 기부금 5억원을 전용하고,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사에서 업무 협조 대가로 일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