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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령 최소 복무기간 1년 연장 추진

입력 : 2011.01.10 14:31

4년→5년으로 연장…장군 숫자는 그대로


육군이 대령의 준장 진급을 위한 최소 복무기간을 1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10일 "지금은 대령으로 4년 복무하면 준장 진급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올해부터 5년 복무해야 장성 진급이 가능하도록 인사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령은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복무기간이 4년이면 너무 짧고, 장성 진급심사를 위한 객관적인 능력평가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갖고 있는 참모총장은 인력 운영상 필요할 때 3년인 대령 최저 복무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의 전문성 강화와 전투형 부대 육성을 위해 현재 4년으로 운영되는 대령 최소 복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첫 장성 진급자가 나올 예정이던 육사 42기는 대령으로 1년 더 복무해야 별을 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최소 대령 복무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장성 정원이 줄어들지 않으면 전체 장성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