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보험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해 달라는 A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자녀 명의로 보험료가 각각 백차례씩 납부된 것은 인정되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 있고 보험이 해지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4년 결혼한 A 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다투다가 재작년 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는데,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녀 명의로 납부된 보험료 730 여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