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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차례 노약자 상대 강도 커플…징역 7년

입력 : 2011.01.10 09:16


상습적으로 길가던 노약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온 커플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0일 새벽시간 대에 길가던 여성.노약자를 폭행하고 가방을 가로채 도망간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3), 정모(22.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30만원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와 단기간 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 어린 동생들에게 범행방법을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굳이 상해를 가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참석한 배심원 7명도 전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9년에 벌금 30만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0월22일 오전 4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한 병원 앞에서 동생 등을 시켜 지나가던 박모(70.여)씨의 등을 발로 차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실신한 박씨의 가방을 가로채 도망가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미성년자인 정씨의 동생 두 명은 5일 소년부로 송치됐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