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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절염 환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화장품을 관절염 치료제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화장품에서 신비의 묘약으로 둔갑한 이른바 '에뮤크림'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오른쪽 무릎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6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관절 통증과 치료에 효능이 뛰어나다는 크림을 구해 발랐습니다.
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관절염 환자 : 바르니깐 물파스 바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낫지는 않아요.]
이 환자가 바른 크림의 주성분은 '에뮤' 라는 호주산 타조과 새의 가슴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판매업체들은 에뮤크림이 호주에서 오랫동안 관절치료제로 쓰여왔다고 주장합니다.
소염과 진통효과는 물론 관절 연골과 세포조직을 되살리는 효능까지 있다고 자랑합니다.
[에뮤크림 판매업자 : (연골에 상처 났던 것이 재생되고 그래요?) 피부에 조직이 생긴다고 보면 되시고요. 관절에 연골도 서서히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제품인 에뮤크림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관절염과 전혀 관계없는 보습제 성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절염 효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글루코사민 성분만 미량 들어있을 뿐입니다.
바르면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박하성분인 멘톨때문입니다.
[최봉춘/통증의학전문의 : 관절의 재생이라든지 약물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과학적인 논문은 없는 걸로 압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에뮤크림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화장품은 청결과 미백, 피부 건강유지에만 쓰이지 질병 치료용으론 판매할 수 없습니다.
[관절염 환자 : (화장품인 거 아세요?) 그냥 약이라고 그래서 바르면 낫겠지 하고 발랐죠. 근데 안 나아요. 그런데 그게 화장품이에요?]
판매업체는 허위광고에 대한 책임을 중간판매상들에게 떠넘깁니다.
[에뮤크림 판매업체 임원 : 자기네들이(판매상들이 광고에) 강조를 해서 문자를 더 넣는 것까지는 일일이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숙취해소제) 같은 거 한 병 먹으면 술 먹어도 술 전혀 안 취할 것처럼 광고 나가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설효관/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과장 : 관절염, 통증완화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 과대광고 사실이 있어서 해당 지자체에 점검 지시한 바 있고 진통소염제 또는 스테로이드 등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거, 검사 중에 있습니다.]
에뮤크림과 같은 화장품의 허위과장광고는 매년 1천여 건이나 적발되고 있습니다.
피부 미백과 주름살 제거, 다이어트 제품등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몸에 해로운 스테로이드 성분 제품을 천연식물성 화장품으로 둔갑시켜 팔다가 적발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김소영/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 화장품이라는 것은 신체의 미용이나 청결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의학적인 치료기능을 강조한다면 그부분은 허위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구매가 필요합니다.]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에 대한 판단을 소비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당국이 서둘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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