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조계종 산하 개태사가 "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금동대탑의 제작자, 소유자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1960년대 초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측하는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개태사의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개태사는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높이 1.5미터 금동대탑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 2009년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