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8일 부부싸움을 하다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6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창녕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년전 결혼한 조선족 부인 강모(54)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 강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방안에 있던 흉기로 부인의 옆구리와 어깨 등을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응급실에 흉기에 찔린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씨로부터 피해내용을 확인했지만 이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고 말했다.
(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