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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첫 연금가입자가 탄생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보은군 보은읍 81살 홍원 씨가 1억 1천여만 원의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달 59만 1천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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