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7일 도로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모 군청 7급 공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랍 27일 오후 10시 20분께 옥천읍 삼양리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 앉아있던 신모(48)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사고현장 부근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블랙박스에서 용의차량의 차종을 확인한 뒤 같은 시간대 이곳을 통과한 차량을 추적해 11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 차량 밑에서 사고흔적 등도 찾아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떤 물체를 친 것 같은 데, 사람인 줄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옥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