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의 법무법인 재직 당시 월급논란과 관련해 범법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이미 검증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액수가 과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본인이 잘 설명해서 국민들과 청문위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모의 청문회 당시 "수임료와 자문료 등을 합한 금액이며 세금 등을 제하면 4억 정도 된다는 설명에 참석자들이 납득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