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 줄여
고용노동부는 7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합리성을 높이려고 성적 산출 때 표준점수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택형인 1차시험에서는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의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해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점수 차이를 줄였다.
필수 3과목, 선택 1과목인 2차 시험은 3명의 시험위원이 채점한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산출해 위원간 채점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공인노무사 1차시험(객관식)은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맞추기 어렵고, 논술형 2차시험은 시험위원 3명 간에 채점 격차가 벌어질 요인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2차 시험에서는 노동경제학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대거 고득점을 받으면서 과목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은 또 응시자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일 20일 전에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전액(1차시험 3만원, 2차시험 4만5천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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