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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봉급' 연말정산, 클릭 한번으로 끝내세요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01.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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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13번째 봉급'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연말 정산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는데요, 정명원 기자가 안내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해까지는 연말 정산을 하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일일히 출력해 국세청에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서류를 출력할 필요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를 클릭한 뒤 회사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월세액 등 일부 항목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연말 정산부터는 월세는 물론 전세금 내려고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도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세대주로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상가가 아닌 주택만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월세 공제가 세입자를 위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추가되는 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는 임대인의 소득세 부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기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