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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대가성 부인…검찰, 징역 3년 구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1.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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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특임검사팀은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61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부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