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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이나 제수용 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과 한과와 떡 등의 제수용품 제조업체, 그리고 백화점과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식품의 제조나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깐도라지나 생선 같은 식품에 대한 표백제·색소의 불법 사용 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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