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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남 월급 6년간 갈취 40대 영장

입력 : 2011.01.06 09:49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분별력이 떨어지는 한 동네 주민을 협박해 6년간 수천만원을 갈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6일 가족 없이 혼자사는 지적장애를 지닌 이웃의 임금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조모(4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 동네에 사는 이모(55)씨를 협박해 매달 100여만원씩 8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장애 때문에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 2002년 한 자동차회사 하청업체에 어렵게 취직한 이씨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우는 아니지만 직장 동료와 이웃 등의 진술에 따르면 분별력과 사회성이 떨어져 장시간 대화가 힘든 정도의 지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15만~20만원짜리 월세 방에서 혼자 살아왔으며, 월급 150~200만원을 받았으나 생활비 부족으로 직장 동료에게 얻은 돈으로 라면과 빵을 구입해 끼니를 해결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직장도 없이 30만원짜리 고시원 방에서 혼자 살아온 조씨의 범행은 딱한 사정을 알고 참다 못한 이씨의 직장 상사가 지난달 중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이씨와 협의해 생활비 등을 위해 돈을 빌렸고 금액도 2천만원 정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과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