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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접대부 알선 보도방 업주 4명 검거

입력 : 2011.01.06 09:18


대전 둔산경찰서는 6일 선불금으로 고용한 접대부를 유흥업소에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A(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12일부터 5월말까지 선불금을 주고 고용한 10~20여명의 여성을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소개해주고 이들이 받은 접대비용 8만~10만원 가운데 절반을 챙기는 등 한달여동안 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피해 여성들이 20일 이상 일하지 않으면 선불금의 이자를 올리는 방법으로 접대 행위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따라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