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6일 동거녀가 낸 가처분신청 때문에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자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정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9시20분께 충북 충주시 문화동 자신 명의로 된 3층짜리 건물 3층 거실에서 동거녀인 A(47.여)씨에게 "가처분 신청을 풀어야 1층 세를 놓을 것 아니냐"며 흉기와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씨와 2006년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정씨가 지난해 12월 중순께 이 건물을 팔려고 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씨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올라온 이웃에 의해 범행을 중단했으며 경찰조사에서 "A씨의 성격이 좋지 않아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