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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희락, '금품 수수' 혐의 포착…출국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1.05 23:03|수정 : 2011.01.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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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5일) 8시 뉴스는 SBS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재임 중에 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포착돼 출국 금지됐습니다. 강 전 청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걸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해 대형 건설사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급식업체 대표 유 모 씨를 지난해 구속했습니다.

유 씨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유 씨가 건설사 뿐 아니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간부들의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황 등을 조사한 결과 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 전 청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이에대해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유 씨를 경찰청장 재임 시절 2번 정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강희락/전 경찰청장 : (돈 받은) 그런 것 없어요. 그 양반한테 내가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유 씨를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청장을 불러 혐의 사실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