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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모면' 인구 조사원, 위로금 17만5천원 황당

입력 : 2011.01.05 21:10|수정 : 2011.01.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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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인구주택총조사에 나섰던 한 주부 조사원이 성폭행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몇 달이 지나서야 통보도 없이 나라에서 지급한 위로금이 17만 5천 원,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기자>

제천에 사는 주부 32살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으로 일하다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 씨를 더 황당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라에서 위로한다고 지급한 돈이 고작 17만 5천 원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본인에겐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 저 혼자 추스리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통장에 17만 5천 원 넣어놓고 말도 안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에요?]

김 씨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조회수만 14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제천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조사원을 위해 위로금 명목으로 충북에 70만 원이 배정됐고 4명에게 17만 5천 원씩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제천시 관계자 : 그 분께는 늘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신청했어요.]

기계적이고 무성의한 행정처리가 성폭행을 간신히 모면한 피해자에게 또 한번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겼습니다.

[사람을 뭘로 알고, 그건 아니죠. 자기네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가만 있었겠어요?]

(CJB) 이승배 기자

(영상취재 : 김준수(C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