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수억원이 든 승객의 양복 상의를 챙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택기기사 49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서울 청담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51살 B모씨를 태우고 30여분 뒤 경기도 성남 수내동의 한 상가 앞에 도착한 뒤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B씨는 다음날 돈이 든 양복 상의가 없어졌다며 택시기사가 수표 천만원짜리 49장과 현금 8백 90만원 등 5억원에 가까운 돈이 든 양복 상의를 가져갔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A씨한테 B씨의 양복 상의에서 챙긴 돈 가운데 수표 4억 9천만원을 불에 태웠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통장에 보관해온 현금 8백 90만원을 회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