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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 적발 횟수 따라 교육기간 연장"

조성현 기자

입력 : 2011.01.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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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안전교육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상습 음주 운전자, 특별 안전교육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안을 보면 처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6시간, 두 번째 적발되면 8시간, 세 번째 적발은 16시간의 안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새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