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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시위단체, 영업피해 상인에 배상 책임없어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1.01.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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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8년 서울 도심에서 계속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관련해 시위 주도 단체가 주변 상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여름 서울 도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시위대와 도로를 봉쇄한 경찰의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주변 거리는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세종로와 광화문 주변 상인들은 이 때문에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6부는 이런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지, 시위로 인한 손실 등과 관련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곧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 역시 촛불시위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이므로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개개인의 이익 보호 보다는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