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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위헌 결정 후 첫 공소기각 결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1.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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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12 단독 이숙연 판사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 모 씨와 대학생 채 모 씨에게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들의 공소를 취소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