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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술집 단속 경찰관 1년마다 무조건 교체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1.05 12:54|수정 : 2011.01.05 14:33


경찰청은 불법 업소에 매수돼 단속 정보를 흘리는 비리를 예방하고자 게임장이나 술집 등 풍속업소 단속을 1년 이상 담당한 일선 경찰서 직원들을 전원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때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1년 넘게 근무한 풍속업소 단속 담당자는 모두 보직을 옮겨야 합니다. 

다만 유흥업소 수가 비교적 적은 곳에 위치한 경찰서의 경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업소를 단속할 때 통화기록 분석과 계좌 추적을 통해 업주와 유착된 경찰관이 발견되면 해당 경찰관을 형사처벌하고 파면이나 해임 등을 통해 징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