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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적발되면 안전 교육시간 16시간

조성현 기자

입력 : 2011.01.05 12:24|수정 : 2011.01.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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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안전교육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상습 음주 운전자 특별 안전교육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안을 보면 처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6시간, 두번째 적발되면 8시간, 세번째 적발은 16시간의 안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처분 수준이면 4시간, 면허 취소 수준이면 6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경찰은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부터 새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