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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시, 뉴타운 건축제한 해제하기로

최우철 기자

입력 : 2011.01.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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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몇 년째 뉴타운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최우철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곳이 많은데요.

서울시가 이런 지역은 사실상 주민들이 사업을 계속할지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서울 뉴타운 지구는 지난 2002년 길음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창신, 승인지구까지 모두 26곳이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은 뉴타운 사업 촉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짧게는 3년부터 길게는 8년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 추진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건축제한이 계속되자, 이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결국, 서울시가 이들 존치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김효수/서울시 주택본부장 : 재산권 제한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뿐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주민이 원하면 예정구역을 해제하겠다.]

우선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는 곳은 8년간 제한을 받아온 서대문 가재울 2구역과 강서구 방화1구역 등 30개 구역으로, 면적은 2.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개별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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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무상급식 조례안을 두고 커지고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말 시의회 민주당 측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 공포를 거부해, 어제(4일)까지던 공포 시한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주 초 쯤 허광태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낼 계획인데요.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