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수표를 위조해 공범에게 건넸다며 위조 수표 사용 혐의로 기소된 35살 남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표 위조를 함께 모의한 공범에게 위조 수표를 건네준 행위는 범죄를 실행하기 전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를 위조 수표 행사 행위로 본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9년 28살 김모 씨와 짜고 위조수표 지급보증을 통해 돈을 뜯어내기로 한 뒤 백만원권 자기앞수표 열 넉장을 복사해 김 씨에게 건넸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