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지난해 12월28일 예방백신 접종을 한 뒤 나흘 만에 갑자기 폐사, 백신 부작용이 의심됐던 5살짜리 한우 암소는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파주시는 지난 3일 백신 부작용 의심신고가 됐던 군내면 백연리 민모(59)씨 한우농가를 수의사가 방문, 돌연사 한 암소 1마리와 유산 또는 사산한 송아지 2마리를 각각 임상 조사한 결과 암소는 급성 고창증을 앓아 폐사했다고 4일 밝혔다.
고창증은 반추류 동물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특히 소의 제1위에 먹은 것이 발효되면서 많은 양의 가스가 모여 생기는 것으로 급성의 경우 위험하며 수 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다.
유산하거나 사산한 송아지 2마리는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로 판단했다.
시(市)는 암소의 돌연사는 백신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송아지의 경우 부검을 한다 해도 입증하기 어려워 부작용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정밀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장주에게 송아지 2마리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가로 보상하고 암소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로 도축장 출하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규정을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시 담당자는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백신 접종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지만 돌연사한 암소는 다른 질병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장주에게는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내면에서 한우 123마리를 키우는 민씨는 지난해 12월28일 백신 접종을 한 뒤 4일 만에 암소가 갑자기 폐사한 데 이어 암소가 죽은 송아지를 낳거나 유산하자 지난 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부작용 의심신고를 했었다.
(파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