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월세 정보공개·최저임금액 인상…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집 주변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새롭게 시행하거나 확대하는 350여개 제도 가운데 이 내용을 포함한 88개 제도를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1월 1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정보는 경찰관서나 신상공개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해 이 우편 통지서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까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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