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월 운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군 당국에 기소됐던 해병대 오모 대령(2사단 참모장)에 대해 군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피해자가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부하운전병 이모상병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오 대령에 대해 일부유죄를 인정하고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대령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사건범행 시간과 범행에 소요된 시간, 범행 장소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대령이 한 차례에 대해 추행사실을 시인하고 법원에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공탁한 점과 성추행당시 오 대령이 음주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장애로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도를 넘어선 비상식적인 군 사법체계"라며 분노하고 있다.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이었던 오 대령은 지난 7월9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영내 관사로 돌아가던 중 운전병 이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겨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종이 SBS U포터
https://ublog.sbs.co.kr/pje7856(※ 이 기사는 '대한매일신문'에도 송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