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서울 잠실의 한 재건축 아파트.
최근 부동산경기가 풀리면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이 아파트 119㎡형의 전세금은 2억 4천만 원에서 3억 원 선.
하지만 같은 아파트, 같은 크기를 계약할 경우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전세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해당 관청 조례로 정한 수수료율에 따르면 전세금이 2억 9천만 원일 때 87만 원인 반면 3억 원일 경우 240만 원으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때문에 가끔은 주인과 합의하에 전세금을 낮추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자 : 얼마 전 3억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주인하고 합의해서 2억 9천만 원으로 맞췄어요. 그런데 좀 찝찝한 감이 있는데, 중개수수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3배 정도 차이가 나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곳곳에서 법정 중개 수수료율을 지키겠다는 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이 이뤄지게 되면 중개수수료율은 중개업자의 임의대로 책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보통 매매가의 0.4%에서부터 0.9%.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어도 0.9%까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크면 대부분 그렇게 많이 못 받고 0.5% 선에서 조정을 하는 거니까 (중개인이) 얼마를 받는가에 따라서 틀린 거죠.]
특히 중개수수료율를 꼼꼼히 따져보면 매매 2억 원 미만, 전세 1억 원 미만 물건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즉, 1억 9천만 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액의 0.5%인 95만 원이 중개수수료지만 한도액인 8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으려면 계약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김주철/부동산 정보업체 시황팀장 : 최근 들어서 전세 물건이 귀해 지면서 세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중개업자들이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수증을 꼭 받아 두셔야 되고요, 또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하게 받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법정 수수료보다 높게 지불한 계약자라면 해당구청에서 환불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폭등과 부동산 경기 회복세로 계약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개업자와 계약자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