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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 강행처리…서울시 "불법 처리"

유병수

입력 : 2010.12.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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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불법 처리된 예산이라며 집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늘(30일) 새벽 1시 20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내부의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11시간 넘게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의 내년 예산은 시가 제출한 금액보다 257억 원이 삭감된 20조 5천 8백억 원입니다.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서해 뱃길 사업과 한강 예술섬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된 반면, 시의회가 신설한 무상급식 예산은 69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예산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때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어긴 불법적인 예산이라며,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또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광장 조례안에 대한 법정 싸움이 채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예산안과 무상급식 조례안마저 논란에 가세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의 대립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