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재판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동거남의 휴대전화를 훔쳐 녹취내용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연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씨는 지난 9월 29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과일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동거남 이모(38)씨의 화물차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이씨 휴대전화를 훔쳐 녹취내용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연씨는 이씨와 함께 대출받은 돈을 누가 갚을 것이냐를 두고 민사재판을 벌이다가 이씨가 다른 여성과 함께 대출받은 돈을 쓰자는 등의 내용을 휴대전화에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재판에 이용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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