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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수리비 본인부담금 '최대 10배' 인상

박민하

입력 : 2010.12.30 07:39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최대 2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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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보험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은 늘어나고 교통법규 어기면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됩니다.

박민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금은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에서는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습니다.

현재 자기부담금을 5만 원으로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전체의 88%에 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 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최고 10배 늘어나는 셈입니다.

굳이 필요없는 부분까지 수리하는 '과잉 수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섭니다.

[권혁세/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보험료 체계 개선을 떠나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유도해서 보험료를 하향 안정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할증되고, 과태료도 할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 증가분은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전액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60% 할인해 주던 것을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 포인트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보험사가 담당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위탁해 허위,과잉 진료를 적발하는 등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