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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서 법규 위반, 벌칙 강화된다

입력 : 2010.12.29 16:1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칙이 배로 강화된다. 1월24일부터는 도로외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해도 형사처벌되고 신용카드로 교통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벌칙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3∼2배까지 많아진다. 법규 위반 항목은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속도, 신호나 지시 등이며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도 단속한다.

▲주차장.학교 음주운전도 처벌 = 그동안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1월24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신용카드로도 교통 과태료 납부 = 1월24일부터 교통 과태료를 현금 납부나 계좌이체 외에 은행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으로 제한되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