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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변호사 선임 등 피해자 적극 지원

입력 : 2010.12.29 16:29


공익법인 설립이 인가제로 바뀌고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4월 중순부터 성인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공익활동지원법 제정 = 공익법인을 설립할 때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해 공익단체 설립이 한층 쉬워진다. 대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제도를 강화해 공익활동 내용과 기부금 사용내역, 재산운용방법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한다.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법률조력인을 선임한다. 아동 전담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준다. 법률조력인은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아동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손해배상까지 민.형사 사법절차를 포괄해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법관인사 이원화 = 대법원이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 사법연수원 23∼25기를 대상으로 붙박이 고법판사를 선발한다. 대상을 매년 세 기수씩 늘려가며 지방법원.고등법원 판사를 구분해서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고법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없어지는 2017년 완료될 예정이다.

▲마산지원.지청 개설 = 3월부터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산하에 마산시와 함안군, 의령군 등 3개 시.군을 관할하는 마산지원과 마산지청이 개설돼 운영된다.

▲19세이상 여성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4월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등을 등록.관리한다.

▲양형기준제 확대 시행 = 4월부터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마약, 사기, 사문서, 절도, 식품.보건, 약취.유인 등 8개 범죄에 대해 2기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이 추가로 재판에 적용된다.

▲전자소송 확대 = 5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민사에도 전자소송제가 도입된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종이 서류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 아동 대상 성폭력범 가운데 성도착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7월24일부터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한다.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성욕을 억제해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거나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서울중앙광역등기국 개소 = 서울시 서초동에 신축중인 서울중앙광역등기국이 8월 문을 연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 등은 등기국에 통폐합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