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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처벌 근거가 됐던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언비어를 막을 제동장치가 없어졌다는 걱정도 있지만 우리국민들은 그 정도는 가려낼 능력이 있지 않을 까요? 국익이나 공익이라는 막연한 개념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편상욱 나이트라인 앵커 이메일 : pe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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